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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불법 캡쳐 및 해킹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4-12-12 13:18:45 / 조회수 : 3,464
  • 안녕하세요^^

    펀씨지에서는 동영상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캡쳐시도시 자체적으로 ip와 해당 컴퓨터 증거 자료로 남습니다. 


    제23조 (불법 녹화 및 부정이용 안내)
    ① 불법 녹화 및 부정이용 안내입니다.
    가. 하나의 아이디를 2개 이상의 컴퓨터에서 1주일에 3회이상 동시 접속을 하였을 경우
    나. 본인의 아이디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다. 펀씨지의 동영상 강좌를 불법 녹화 하였을 경우
        (녹화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하거나 핸드폰,캠코더 및 다른 녹화장비도 포함됩니다.)

    ②  불법 녹화 및 부정이용시 제제 및 조치사항
    가. 1차로 부정행위 적발되었을 경우 동영상 재생기간의 15일을 정지합니다.
         (펀씨지에서는 부정행위 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접속 아이디 및 ip정보와 부정행위의 증거 자료가 남습니다.)
    나. 본인의 아이디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동영상 재생기간의 15일을 정지합니다
    다. 동영상 캡쳐 시도를 주 3회 이상시 1차 경고후 계정정지
    라. 똑같은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시도시 계정정지
    마. 키보드의 프린트스크린 키는 제외 합니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여러번 시도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동영상 재생기간의 5일을 정지합니다

    제24조 (컨텐츠를 유포하였을 경우)
    ① 펀씨지의 강좌를 유포시(토렌트, 마그넷 주소, p2p사이트, 메신져, 메일,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유포 포함 등) 저작권법에 걸리게 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 및, 복제권, 전송권등 위배로 법적대응(민,형사적)을  강력하게 진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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